업무분야

기업법무/스타트업

법무법인 울림은 기업 고객들과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과정, 회사 정리까지
기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설립단계

법무법인 울림은 설립되는 회사 형태를 검토하여 정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기업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이와 함께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증자등기 등 모든 상업등기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히 기업설립단계에서 공동창업자간 또는 투자자와의 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작성 및 검토를 통해 주주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기업운영단계

법무법인 울림은 노무·인사 관리, 세무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등 회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영문계약서 포함) 등을 작성·검토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준법감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임직원의 비위행위 적발시 고발 절차 등을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며, 법적 리스크 발생시 사건에 따라 민·형사팀, 노동법팀, 조세팀, 공정거래팀, 지식재산권팀 등이 협업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울림은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 확인 소송, 이사의 선임과 해임 관련 소송, 소수주주권 관련 소송 등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수행합니다.

기업정리단계

법무법인 울림은 경제 상황에 의해 기업이 사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도산 절차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회생 및 파산 신청을 대리합니다. 특히 법인 회생의 경우 회생 방안 수립이나 구조조정 방안 수립이 그 핵심을 이루는데 법무법인 울림은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회생 및 파산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대표자 또한 법인 채무에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