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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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본문
쟁점은 이렇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전처(*이하 ‘피해자’)와 자녀들을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하거나, 자녀들만 있을 때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주거지 안에 들어가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접근한 행위가 스토킹행위(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인지?
법원(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와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2 행위(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직전에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변기 공사 등에 관여하였던 점, 평일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위 각 개별 행위는 대체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고 판시하면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각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다른 행위에까지 나아가 같은 취지의 행위를 반복하였음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경미한 행위와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행위라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일련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가 연속되어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행위만 존재할 뿐임에도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울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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