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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칼럼

[] [형사]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파일일 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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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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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의 여러 방실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밤에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슴이나 둔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담겨있었고, 그 동영상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도 토렌트에서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안으로 위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여고생 기숙사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를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의 나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으로, 여고생들의 일생 생활 중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한 1심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1634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과연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20214265 판결),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닐뿐더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고 또한 성적 대상화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 그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울림(윤성식 변호사, 02-6365-0609)에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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